3-7. 관리처분계획 — 비례율·권리가액·분담금
학습 목표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흐름과 각 단계의 선택지를 안다
- 비례율·권리가액·분담금을 숫자 예시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 감정평가·평형배정·현금청산을 둘러싼 이해 대립 구조를 이해한다
1. 분양신청 — 조합원의 선택 순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에 조합은 분양공고를 하고, 조합원에게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한다. 조합원은 통지일부터 30~60일(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의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조합이 아니라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재개발 기준)이 수행해 산술평균한다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조합 손에서 떼어놓는 장치다.
조합원의 선택지:
- 분양신청 — 새 아파트를 받는다 (원하는 평형 순위 기재)
- 신청 안 함 — 현금청산자가 된다: 감정평가 기준 현금 정산 후 권리 종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재개발) 또는 매도청구 소송(재건축)으로 넘어간다
이 선택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 분담금 추산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 신청 포기(현금청산 선택)가 속출하고, 이는 일반분양분 증가로 이어져 사업 구도 자체를 바꾼다.
2. 세 가지 숫자 —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
정의와 공식
flowchart TD
A["종후자산 총액<br/><i>새 아파트·상가 전체 분양수입 평가액</i>"] --> C
B["총사업비<br/><i>공사비 + 금융비 + 보상비 + 기타</i>"] --> C
D["종전자산 총액<br/><i>조합원 부동산 감정평가 합계<br/>(기준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i>"] --> C
C["비례율 = (종후자산 − 총사업비) ÷ 종전자산 × 100"] --> E["권리가액 = 내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E --> F["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숫자 예시
한 재개발 구역을 단순화하면:
| 항목 | 금액 |
|---|---|
| 종후자산 총액 | 1조 2,000억 |
| 총사업비 | 6,750억 |
| 종전자산 총액 | 5,000억 |
| 비례율 | (12,000 − 6,750) ÷ 5,000 × 100 = 105% |
내 물건에 적용하면:
| 항목 | 금액 |
|---|---|
| 내 빌라 종전자산 평가액 | 4억 |
| 권리가액 (4억 × 105%) | 4.2억 |
| 신청 평형 조합원 분양가 (84㎡) | 8억 |
| 분담금 | 8억 − 4.2억 = 3.8억 |
- 비례율 100% 초과 = 사업이 조합원 자산을 불려준다는 뜻. 100% 미만이면 자산이 깎이는 사업이다.
- 공사비가 오르면 총사업비↑ → 비례율↓ → 권리가액↓ → 분담금↑. 3-5의 공사비 분쟁이 조합원 지갑으로 직결되는 경로가 이것이다.
- 반대로 일반분양가가 오르면 종후자산↑ → 분담금↓. 분양 시장이 정비사업의 숨은 엔진인 이유.
⚠️ 흔한 오해: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면 손해”가 아니다. 모든 조합원의 평가액이 같이 낮아지면 비례율이 올라 권리가액이 보정된다. 중요한 것은 절대액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 대비 상대 평가다. (물론 현금청산자에게는 절대액이 전부다.)
3. 관리처분계획 — 담기는 것
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총회 의결(직접출석 20%)을 거쳐 인가받는다. 담기는 것: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평가액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자산 추산액 (동·호수는 통상 추후 추첨)
-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부담 규모·시기
- 현금청산 대상자 명세, 임대주택 계획, 체비지 등
평형 배정의 원칙
권리가액 순위로 경합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관·관리처분기준에 따름). 1+1 분양 — 권리가액이 크거나 종전 주택 전용면적이 큰 조합원이 소형 주택을 하나 더 받는 제도 — 도 있으나, 추가 주택은 소형(전용 60㎡ 이하) 한정 + 이전고시 후 3년 전매 제한 등 제약이 있고, 2025.10.15 대책에서 1+1 수분양자는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이주비 대출 LTV 0% 적용 등 불이익이 생겼다 (3-8).
인가의 효과
- 종전 부동산의 사용·수익 정지 → 이주 개시 (3-8)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기준 시점
- 관리처분계획 = 행정처분 — 불복은 행정소송(인가 후엔 계획 자체를 다퉈야)
4. 이해 대립의 지도
| 대립축 | 쟁점 |
|---|---|
| 조합원 vs 조합원 | 상대 감정평가 (단독 vs 빌라, 대지지분 크기), 평형 배정 순위 |
| 조합원 vs 조합 | 분담금 규모, 사업비 사용 내역 |
| 잔류 조합원 vs 현금청산자 | 청산 평가액 (낮을수록 잔류자에게 유리) — 소송 최다 발생 지점 |
핵심 정리
- 분양신청(30~60일)에서 조합원은 분양 vs 현금청산을 선택한다. 통지된 분담금 추산액이 판단 기준.
- 비례율 = (종후자산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권리가액 = 내 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공사비↑ = 분담금↑, 일반분양가↑ = 분담금↓.
- 감정평가는 절대액이 아니라 상대 평가가 본질 (현금청산자 제외).
-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이주가 시작된다 — 돈과 권리가 확정되는 정비사업의 심장.
⚠️ 검수 포인트
확인 완료 (2026-07-31 웹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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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120일 이내, 분양신청 기간 3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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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자산 평가 기준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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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자 다주택 취급 (10.15 대책, 이주비 LT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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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연장 — 20일 범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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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협의, 불성립 시 60일 내 수용재결/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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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시장·군수 선정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 산술평균(재개발), 시·도지사·토지소유자 각 1인 추천 가능
미확인 — 추후 웹 검증 예정 (사용자 액션 불필요)
- 1+1 분양 요건 (전용 60㎡ 이하, 3년 전매제한) 조문 확인
- 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 (시장·군수 1 + 조합총회 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