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DRAFT · 법령 검증 2026-07-31

3-4.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학습 목표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까지의 절차와 동의율 요건을 유형별로 말할 수 있다
  • 조합이라는 조직의 법적 성격과 의사결정 구조(총회·대의원회·임원)를 안다
  • 조합 단계에서 사업이 멈추는 전형적 패턴(내분·소송)을 이해한다

1. 추진위원회 — 조합의 예고편

정비구역이 지정되면(또는 지정을 준비하며) 소유자들이 사업 추진 조직을 만든다. 첫 단계가 추진위원회다.

  • 구성 요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 → 시장·군수 등의 승인
  • 하는 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 선정, 조합 정관 초안,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 — 한마디로 조합설립 준비
  • 한계: 추진위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고, 추진위 단계의 채무는 조합에 승계된다 (부실 추진위의 빚도 함께 넘어온다)

공공지원제: 서울 등에서는 구청이 정비업체 선정·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추진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경로(조합직접설립)도 가능하다. 추진위 단계의 비리·비용 문제를 줄이려는 장치다.

2. 조합설립인가 — 법인의 탄생

동의율 요건 (2026-07 기준)

flowchart LR
    subgraph 재개발
        A["토지등소유자<br/>3/4 이상"] --- B["토지면적<br/>1/2 이상"]
    end
    subgraph 재건축
        C["각 동별 과반수<br/><i>상가 등 복리시설 동은 1/3</i>"] --- D["전체 구분소유자<br/>70% 이상"] --- E["토지면적<br/>70% 이상"]
    end
요건비고
재개발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70%로 완화하는 개정안 국회 논의 중
재건축동별 과반(복리시설 동 1/3) + 전체 70% + 면적 70%2025년 개정으로 3/4에서 완화

동의서에는 건축물 철거·신축 개요, 사업비 분담 기준 등이 담기며, 분담금 추산액을 제시하도록 강화되어 왔다 — “얼마 낼지도 모르고 동의했다”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창립총회와 인가

동의율을 채우면 창립총회(조합장·임원 선출, 정관 확정)를 열고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 인가가 나면 조합은 법인으로 등기된다.

조합의 법적 성격 — 사인이자 행정주체

조합은 민간 조직이지만, 법이 부여한 공적 권한(수용·부과금 등)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 조합 총회 결의·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간다
  •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이후 절차 전체가 흔들린다 (설립무효 소송이 사업의 급소인 이유)

3.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기구구성권한
총회조합원 전원최고 의결기구 — 정관 변경, 예산,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등 핵심 사항
대의원회조합원 100명 이상 조합은 의무 설치, 대의원은 조합원 1/10 이상총회 위임 사항 처리 (경미한 변경 등)
조합장·이사·감사총회 선출집행

총회 직접출석 요건

서면결의서 남발로 인한 “거수기 총회”를 막기 위해, 법은 일정 비율의 직접 출석을 요구한다:

  • 일반 의결: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
  • 창립총회·관리처분계획 등 중요 총회: 20% 이상
  • 시공사 선정 총회: 과반수 직접 출석
  • 재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자투표를 직접 출석으로 간주 (정관에 근거 필요). 전자투표를 상시 허용하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4. 어디서 무너지는가 — 조합 단계의 전형적 리스크

  1. 동의율 문턱 — 재개발의 상가·토지 소유자, 재건축의 특정 동 반대. 동의서 징구가 수년씩 걸리는 구역이 흔하다.
  2. 집행부 불신·교체 — 조합장 해임 총회 → 새 집행부 → 기존 계약 재검토 → 사업 수년 후퇴의 악순환 패턴.
  3. 설립무효·총회결의 무효 소송 — 동의서 하자, 총회 절차 하자를 노린 소송. 인가 후 몇 년 지나 무효가 확정되면 후속 절차가 연쇄로 무너진다.
  4. 정비업체·OS 비용 — 준비 단계 용역 비용이 조합 채무로 쌓인다. 사업이 무산되면 소유자들이 나눠 지는 빚이 된다.

실무 감각: 조합 단계는 “법적 요건 충족”보다 **“소유자 정치”**가 본질이다. 동의율 숫자 뒤에는 상가 vs 아파트, 원주민 vs 투자자, 대형평형 vs 소형평형의 이해 대립이 있다.

핵심 정리

  1. 추진위(과반 동의) → 동의율 충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로 법인 탄생. 공공지원제에선 추진위 생략 가능.
  2. 동의율: 재개발 3/4+면적 1/2, 재건축 동별 과반(복리시설 1/3)+전체 70%+면적 70% (2025 완화).
  3. 조합은 행정주체 — 분쟁은 행정소송, 임원은 뇌물죄 공무원 의제, 설립인가가 흔들리면 전부 흔들린다.
  4. 총회가 최고 기구이며 직접출석 요건(10%/20%/시공사 선정 과반)이 있다.

⚠️ 검수 포인트

확인 완료 (2026-07-31 웹 검증)

  • 조합설립 동의율 — 재건축 70%·복리시설 동 1/3 (2025 개정), 재개발 3/4+1/2 (완화안 논의 중)
  • 총회 직접출석 — 일반 10%, 창립·관리처분 20%, 시공사 선정 과반 / 재난 시 전자투표 출석 간주(정관 필요)
  • 추진위 — 과반 동의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승인제

미확인 — 추후 웹 검증 예정 (사용자 액션 불필요)

  •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 요건 — 토지등소유자 과반 요청 등 조문 확인
  • 대의원회 요건(100명 이상 의무·1/10)의 정확한 조문 번호 확인
  • 동의서 분담금 추산액 기재 의무의 정확한 근거 조항
  • 전자투표 상시 허용 개정안 통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