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DRAFT · 법령 검증 2026-08-03

2-2. 용도지역·지구·구역

학습 목표

  • 용도지역 4대분류 → 9중분류 → 21세분 체계를 머리에 넣는다
  • 지역·지구·구역의 역할 분담(기본 규칙 / 덧씌우기 / 큰 틀 제한)을 구분한다
  • 종상향이 왜 개발사업의 최대 이벤트인지 이해한다

1. 용도지역 — 모든 땅에 하나씩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나눈 기본 구분이다. 땅 하나에 용도지역은 반드시 하나다.

flowchart TD
    A[전 국토] --> B["도시지역"]
    A --> C["관리지역"]
    A --> D["농림지역"]
    A --> E["자연환경보전지역"]

    B --> B1["주거지역<br/><i>제1·2종 전용<br/>제1·2·3종 일반<br/>준주거</i>"]
    B --> B2["상업지역<br/><i>중심 · 일반<br/>근린 · 유통</i>"]
    B --> B3["공업지역<br/><i>전용 · 일반 · 준</i>"]
    B --> B4["녹지지역<br/><i>보전 · 생산 · 자연</i>"]

    C --> C1["보전관리"]
    C --> C2["생산관리"]
    C --> C3["계획관리<br/><i>비도시지역 개발의 주무대</i>"]

4대분류 → 9중분류 → 21세분 구조다. 도시지역 4개 중분류가 각각 세분되어 16종, 관리지역 3종, 농림·자연환경보전 각 1종.

주거지역 6종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난다

세분성격대표 풍경
제1종 전용주거단독주택 중심, 저층고급 단독주택가
제2종 전용주거공동주택 허용, 저층저층 아파트·연립
제1종 일반주거저층 주택 중심 (4층 이하)빌라 밀집지
제2종 일반주거중층 주택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제3종 일반주거중고층 주택고층 아파트 단지
준주거주거 + 상업·업무 혼재대로변 주상복합

전용 → 일반 → 준주거로 갈수록 밀도와 허용 용도가 넓어진다. 정비사업에서 “2종을 3종으로 올린다”는 말이 곧 사업성 이야기인 이유다.

계획관리지역 — 비도시지역 개발의 무대

도시지역 밖(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장차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곳”이다. 물류창고·공장·전원주택 개발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난다. 도시지역보다 규제가 느슨해 개발 여지가 있지만, 기반시설이 없어 인허가에서 도로·상하수도 확보가 관건이 된다.

2. 용도지구 — 위에 덧씌우는 목적별 규칙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얹는 규칙이다.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지구목적
경관지구경관 보호 — 높이·형태 제한
고도지구최고 높이 제한 (남산 주변 등)
방화·방재지구화재·재해 예방
보호지구문화재·생태 보호
취락지구녹지·관리지역 내 취락 정비
개발진흥지구특정 개발 촉진 (주거·산업·관광 등)
복합용도지구용도 제한 완화

실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라고 찍혀 있으면, 용적률은 3종 기준이지만 높이가 막혀 그 용적률을 다 못 쓸 수 있다. 용도지역만 보고 사업성을 계산하면 틀린다.

3. 용도구역 — 큰 틀에서 제한하거나 특례를 주는 장치

용도구역은 도시 전체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거나, 특정 지역에 특례를 주기 위한 장치다.

구역내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시 확산 방지 — 개발 원칙적 금지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시가화조정구역일정 기간 개발 유보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 보호
공간혁신구역 (2024~)도시혁신·복합용도·입체복합 — 용도·밀도 규제 완화 (2-7)

지역·지구·구역 한눈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 범위전 국토, 빠짐없이필요한 곳에필요한 곳에
중복불가 (땅당 하나)가능가능
역할기본 규칙(용적률·건폐율·용도)덧씌우는 목적별 규제큰 틀의 제한 또는 특례

4. 종상향 — 개발사업 최대의 이벤트

용도지역이 상향되면(2종 → 3종, 일반주거 → 준주거) 용적률이 오르고, 그만큼 지을 수 있는 연면적과 분양 수입이 늘어난다. 땅값이 뛰는 것도 이 순간이다.

그래서 종상향은 공짜가 아니다:

  • 정비사업에서는 공공기여(기부채납)·임대주택과 맞바꾼다 (3-6)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조건부로 상향하기도 한다 (2-5)
  • 결정 권한은 지자체(도시·군관리계획 변경) — 정치·행정 과정이다

프롭테크 관점: 용도지역은 공간 데이터로 전부 열려 있다(토지이음, V-World). 지번 → 용도지역 → 조례 용적률 → 대지면적을 결합하면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사업성 스크리닝 서비스의 1단계가 정확히 이것이다. (6장)

핵심 정리

  1. 용도지역 = 전 국토를 중복 없이 나눈 기본 구분. 4대분류(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 21세분.
  2. 주거지역 6종(전용 2 + 일반 3 + 준주거)은 전용→일반→준주거로 갈수록 밀도·허용용도가 커진다.
  3. 지역(하나만) / 지구(덧씌움, 중복 가능) / 구역(큰 틀 제한·특례) 의 역할 분담. 고도지구처럼 높이를 막는 지구가 겹치면 용적률을 다 못 쓴다.
  4. 종상향은 용적률·사업성이 뛰는 최대 이벤트이자, 공공기여와 맞바꾸는 협상 대상이다.

⚠️ 검수 포인트

확인 완료 (2026-08-03 웹 검증)

  • 용도지역 4대분류 / 9중분류 / 21세분 체계, 도시지역 세분(주거 6·상업 4·공업 3·녹지 3), 관리지역 3종
  • 건폐율·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

미확인 — 추후 웹 검증 예정 (사용자 액션 불필요)

  • 용도지구 종류의 최신 개정 목록 (지구 통폐합 이력 있음)
  • 용도구역 전체 목록·근거 조문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용적률 상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