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DRAFT · 법령 검증 2026-08-03

4-2. 건축법 핵심

학습 목표

  • 건축 인허가의 전체 흐름(설계 → 심의 → 허가 → 착공 → 사용승인)을 안다
  • 허가와 신고의 대상 차이를 구분한다
  • 건축법이 규율하는 3대 축(용도·형태·높이)이 사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

1. 건축 인허가 흐름

flowchart LR
    A["설계<br/><i>건축사</i>"] --> B["건축위원회 심의<br/><i>일정 규모 이상</i>"]
    B --> C["<b>건축허가</b><br/><i>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i>"]
    C --> D["착공신고"]
    D --> E["공사 · 감리"]
    E --> F["<b>사용승인</b><br/><i>준공 검사</i>"]
    F --> G["건축물대장 등재<br/>보존등기"]
  •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인허가가 의제되기도 한다 (원스톱)
  •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물을 쓸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해진다 (1-2)
  • 정비사업에서는 이 흐름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통합된다 (3-6)

허가 vs 신고

구분대상 (대표 예)
건축허가원칙 — 신축 등
건축신고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3층 이상 건물은 연면적의 1/10 이내로 한정) 등 소규모
대수선 신고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규모가 작을수록 절차가 가벼워지는 구조다.

2. 건축법의 3대 규율 축

① 용도 — 무엇으로 쓸 건물인가

건축법은 건축물을 용도별로 분류한다(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

  •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용도와 맞아야 한다 (2-2)
  • 용도마다 주차·피난·소방 기준이 다르다
  • 용도변경도 허가·신고 대상 —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1-1에서 본 오피스텔(업무시설)·생활숙박시설(숙박시설)·근생빌라 문제가 전부 이 용도 분류에서 나온다.

② 형태 — 대지 안에서 어떻게 배치하나

규제내용
대지의 접도 의무대지는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선도로와 건물 사이의 경계선
대지 안의 공지인접 대지·도로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
조경 의무일정 규모 이상 대지의 조경 면적

접도 의무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업을 막는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도 사도(私道)라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거나, 폭이 4m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2-7의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문제와 같은 뿌리다.

③ 높이 —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나

용적률이 허용해도 높이 규제에 막히면 다 못 짓는다:

규제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제한
채광 방향 이격공동주택 동 간 거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자체가 지정
고도지구·경관지구용도지구에 의한 제한 (2-2)

실무: “용적률 250%인데 왜 다 못 짓나” 의 답이 대개 일조 높이 제한이다. 특히 정북 방향에 낮은 건물이 있으면 사선 제한으로 상층부가 깎인다. 사업성 검토 시 용적률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과대평가된다.

3. 건축위원회 심의

일정 규모·용도 이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디자인·경관·구조 안전 등을 본다.

  • 심의에서 조건이 붙거나 재심의가 나오면 설계 변경 → 일정 지연
  • 정비사업에서는 2024년 통합심의로 다른 심의들과 묶여 처리된다 (3-6)
  • 심의 대상 여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차가 있다

4. 개발 실무 관점 — 건축법이 만드는 제약

검토 항목왜 보나
접도 조건허가 가능 여부 자체
일조·사선 제한실제 지을 수 있는 연면적 (용적률 소진율)
주차 대수지하 굴착 깊이 → 공사비 직결
용도별 기준피난·소방·장애인 편의시설 등
심의 대상 여부일정 리스크

용적률 × 대지면적 = 연면적은 이론값이다. 여기서 일조·주차·코어 효율을 반영한 실현 가능 연면적이 사업수지의 진짜 입력값이다. (5장)

핵심 정리

  1. 흐름: 설계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공사 → 사용승인 → 대장 등재·등기.
  2. 허가 vs 신고: 85㎡ 이내 증축(3층 이상은 연면적 1/10 이내),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등은 신고 대상.
  3. 건축법의 3축 = 용도(무엇으로) · 형태(접도 4m·2m, 건축선, 공지) · 높이(일조 사선 제한).
  4. 용적률이 허용해도 접도·일조·주차에 막혀 다 못 짓는다 — 실현 가능 연면적이 사업수지의 실제 입력값.

⚠️ 검수 포인트

확인 완료 (2026-08-03 웹 검증)

  • 건축신고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 1/10 이내 한정), 신고 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대수선 신고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 사용승인 —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 승인 필요

미확인 — 추후 웹 검증 예정 (사용자 액션 불필요)

  • 접도 의무(4m 도로·2m 접함) 건축법 조문 및 예외 규정
  • 일조 높이 제한 구체 산식 (정북 방향 이격 거리 기준)
  •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기준 (지자체 조례 차이)
  • 용도변경 시설군 체계(9개 시설군)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