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DRAFT · 법령 검증 2026-08-03

4-1. 부동산 개발 법체계 개관

학습 목표

  • 4대 법이 각각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 구분한다
  • 특별법이 일반법 위에 얹히는 구조를 이해한다
  • 사업 유형별로 어느 법 트랙을 타는지 판단할 수 있다

1. 네 개의 법, 네 개의 질문

flowchart TD
    A["개발하고 싶은 땅"] --> B["<b>국토계획법</b><br/>─────<br/>여기에 뭘, 얼마나 지을 수 있나?<br/><i>용도지역·용적률·건폐율<br/>개발행위허가</i>"]
    B --> C["<b>건축법</b><br/>─────<br/>그 건물을 어떻게 짓나?<br/><i>건축허가·구조·높이·일조<br/>주차·피난·사용승인</i>"]
    B --> D["<b>주택법</b><br/>─────<br/>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나?<br/><i>사업계획승인·분양가상한제<br/>청약·분양보증</i>"]
    B --> E["<b>도정법</b><br/>─────<br/>낡은 동네를 어떻게 다시 짓나?<br/><i>정비구역·조합·관리처분</i><br/>(3장)"]
한 줄 요약핵심 관문
국토계획법땅의 규칙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축법건물의 규칙건축허가 → 사용승인
주택법주택 공급의 규칙사업계획승인
도정법정비사업의 규칙정비구역 → 조합 → 관리처분

건축법 vs 주택법 — 헷갈리는 경계

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건 건축허가, 어떤 건 사업계획승인이다. 기준은 규모다:

  •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건축법상 건축허가
  • 30세대 이상(단독 30호 이상)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면 분양가상한제·분양보증·청약 등 주택법의 공급 규제가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29세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처럼 규모를 낮춰 규제를 피하는 설계가 실무에 존재한다.

2. 특별법이 얹히는 구조

일반법(국계법·도정법)만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에는 특별법이 별도 트랙을 만든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특별법대상주는 특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소규모 정비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등)구역지정 생략, 절차 단축 (3-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용적률 대폭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통합정비 (4-6)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광역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광역 계획·기반시설 지원
도시개발법신규 택지 조성환지·수용 방식 개발 (4-5)
택지개발촉진법공공 대규모 택지신속한 택지 공급
도시재생특별법쇠퇴 지역 재생보존·활성화 지원

실무 감각: 사업 기획의 첫 질문은 “이 사업은 어느 법 트랙을 타는가” 다. 같은 노후 아파트 단지라도 도정법 재건축, 소규모재건축(특례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리모델링(주택법)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기간·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3. 그 밖에 걸리는 법들

개발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법은 이 넷 말고도 많다:

언제 걸리나
부동산 거래신고법실거래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1-7, 3-10)
토지보상법공익사업 수용·보상 (3-8)
집합건물법아파트·상가 구분소유 관계, 관리단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 (1-2)
환경영향평가법일정 규모 이상 개발 시 평가
산지관리법·농지법임야·농지 전용
학교용지법대규모 주택 개발 시 학교용지 부담금
문화유산법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착공 지연의 단골 원인

4. 법을 확인하는 순서 — 실무 루틴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용도지역·지구·구역·규제 (국계법)
  2. 지자체 조례 → 실제 용적률·건폐율·허용 용도
  3. 사업 유형 결정 → 어느 법 트랙인가 (건축법 / 주택법 / 도정법 / 특별법)
  4. 개별 규제 확인 → 환경·교통·학교·문화재 등 부수 인허가
  5. 심의 일정 파악 → 건축·경관·교통 심의, 통합심의 여부 (3-6)

이 순서가 곧 사업 검토 보고서의 목차가 된다.

핵심 정리

  1. 4대 법의 질문: 국계법(땅에 뭘 얼마나) / 건축법(건물을 어떻게) / 주택법(주택 공급을 어떻게) / 도정법(낡은 동네를 어떻게).
  2. 건축법 vs 주택법의 경계는 30세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고 분양 규제가 따라붙는다.
  3.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 소규모정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촉진, 도시개발법 등이 각각 별도 트랙.
  4. 사업 기획의 첫 질문은 “어느 법 트랙을 탈 것인가” — 같은 땅도 트랙에 따라 절차·기간·사업성이 달라진다.

⚠️ 검수 포인트

확인 완료 (2026-08-03 웹 검증)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 단독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주택법 제21조)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 특례 존재 (4-6에서 상세)

미확인 — 추후 웹 검증 예정 (사용자 액션 불필요)

  • 사업계획승인 대상 예외 규정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등) 조문 확인
  • 재정비촉진 특별법 현행 운영 상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현행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