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DRAFT · 법령 검증 2026-08-03

5-7. 정비사업의 사업성

학습 목표

  • 일반 개발 수지와 정비사업 비례율이 같은 것임을 이해한다
  • 정비사업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를 순서대로 짚는다
  • 조합원 입장에서 사업성을 판단하는 실무 지표를 안다

1. 비례율은 사업이익률이다

일반 개발과 정비사업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식이다:

일반 개발정비사업
총수입 (분양수입)종후자산 총액
− 총사업비총사업비
= 사업이익= 조합원에게 돌아갈 몫
÷ 투입자본÷ 종전자산 총액
= 수익률= 비례율

비례율 = (종후자산 총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 100

차이는 하나 — 정비사업은 토지비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조합원이 종전자산으로 현물 출자한다 (5-3).

2. 비례율을 움직이는 변수

flowchart TD
    A["<b>종후자산 ↑</b><br/>일반분양가 상승<br/>세대수 증가(용적률)<br/>상가 가치"] -->|"비례율 ↑"| C["<b>비례율</b>"]
    B["<b>총사업비 ↑</b><br/>공사비 급등<br/>금융비용(사업 지연)<br/>현금청산 비용<br/>공공기여"] -->|"비례율 ↓"| C
    D["<b>종전자산 총액</b><br/><i>분모</i>"] --> C
    C --> E["권리가액 = 내 평가액 × 비례율"]
    E --> F["<b>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b>"]
변수방향출처
일반분양가↑ → 비례율 ↑시장·분상제 (5-5, 4-4)
용적률 (세대수)↑ → 비례율 ↑2-3, 종상향
공사비↑ → 비례율 ↓5-4 — 현재 최대 악재
사업 기간↑ → 금융비용 ↑ → 비례율 ↓4-7, 5-6
공공기여↑ → 비례율 ↓2-6
현금청산자 비율↑ → 청산 비용 ↑3-7

3. 사업성 판단의 실무 순서

조합원이든 실무자든, 정비사업 사업성은 이 순서로 본다:

① 용적률 여유 — 가장 먼저 볼 것

현재 용적률 vs 허용 용적률의 차이가 사업성의 원천이다.

현재 용적률판단
100% 내외 (저층 단지)여유 큼 — 사업성 양호
150~200%보통 — 조건에 따라
250% 이상 (고밀 단지)여유 없음 — 재건축 어려움

1기 신도시가 특별법으로 용적률 특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4-6)가 이것이다.

② 대지지분 — 조합원 1인당 땅 몫

대지지분이 클수록 종전자산 평가액이 크고, 새 아파트를 받을 여력이 크다. 같은 평형이라도 단지 밀도에 따라 대지지분이 다르다.

③ 일반분양 물량 — 수입의 원천

조합원 수 대비 총 세대수가 많을수록 일반분양이 늘고, 그것이 사업비를 감당한다.

거칠게 말하면: 저밀·대지지분 큰 단지 + 분양가 높은 입지 = 사업성 좋음. 반대로 이미 고밀이고 분양가가 낮은 지역은 재건축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사비·분담금 수준

최종 판단은 “내가 낼 분담금이 얼마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 3-7의 계산이 여기서 결론이 된다.

4. 무상지분율 — 재건축의 다른 표현

무상지분율 = 추가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새 아파트 면적 ÷ 대지지분

  • 지분제 방식(3-5)에서 시공사가 제시하던 지표
  • 무상지분율 150%면, 대지지분 20평 소유자가 30평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뜻
  • 도급제가 일반화된 지금은 비례율·분담금 표현이 주로 쓰인다

5. 2026년 현재의 진단

요인방향결과
공사비 (5-4)6년 새 +33%비례율 ↓↓
이주비 규제 (3-8)LTV 40%/0%이주 지연 → 금융비용 ↑
PF 경색 (5-6)자기자본 규제 강화조달 난이도 ↑
분양가 (4-4)분상제·규제지역종후자산 제약
용적률 완화 (2-3, 4-6)서울 한시 완화·특별법유일한 플러스 요인

종합하면 비례율을 끌어올릴 지렛대는 용적률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방 압력인 국면이다. 그래서 정책이 용적률 완화(소규모 한시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례)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3-5에서 봤듯 용적률만으로는 공사비 상승을 상쇄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다.

핵심 정리

  1. 비례율 = 정비사업의 사업이익률. 일반 개발 수지와 같은 식이며, 차이는 토지비를 현물(종전자산)로 출자한다는 점.
  2. 비례율을 올리는 것: 일반분양가·용적률. 내리는 것: 공사비·사업 기간·공공기여·현금청산 비용.
  3. 사업성 판단 순서: ① 용적률 여유 → ② 대지지분 → ③ 일반분양 물량 → ④ 분담금 수준. 이미 고밀 단지는 재건축이 성립하지 않는다.
  4. 2026년은 용적률 완화만이 플러스 요인이고 공사비·이주비·PF·분양가 규제가 모두 하방 압력인 국면이다.

⚠️ 검수 포인트

확인 완료 (2026-08-03 웹 검증)

  • 비례율 산식 (3-7과 정합)
  • 공사비 지수 상승률 (5-4), 이주비 규제 (3-8), PF 규제 (5-6) — 각 문서에서 검증된 사실과 정합

미확인 — 추후 웹 검증 예정 (사용자 액션 불필요)

  • 무상지분율 산정 방식의 표준 정의
  • 재건축 사업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용적률 임계치 (업계 관행 수치)
  • 대지지분과 종전자산 평가액의 실제 상관관계 데이터